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특히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난방과 냉방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요금 감면 형태가 아니라, 실제 에너지 사용 시 자동 차감되거나
카드 결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034&pWise=main&pWiseMain=A5
기초수급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평균 36만 7000원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 정책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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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구 구성이나 다양한 생활 여건을 고려해 지원금이 차등 책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제도 내용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폭염과 혹한기에 충분한 냉난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금액은 현금이 아닌 ‘이용 가능한 에너지 포인트’로 제공되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생활에 필요한 주요 에너지원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하절기와 동절기 두 시기로 나누어 운영되지만,
지원금은 연간 총액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가구 상황에 맞추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소량만 사용하고 대부분을 겨울철 난방비용에 집중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또한 바우처 사용 방식이 다양하여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 또는 카드 결제로 선택할 수 있어
생활 패턴에 맞춘 유연한 사용이 이루어집니다.
아래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꼭 신청해보세요!
https://www.energyv.or.kr/board/boardList.do?mstBoardId=0&mstBoardType=02002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기준: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구는 반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대상 급여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의료급여 수급 가구
주거급여 수급 가구
교육급여 수급 가구
이 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다면 기본적인 소득요건은 충족됩니다.
● 두 번째 기준: 세대원 특성기준
위 소득기준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가구 구성원 중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영유아가 포함된 가구
장애인등록자 포함 가구
임산부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산모
희귀·난치·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아동
이 기준은 단순히 경제적 여건뿐 아니라 건강, 돌봄, 연령, 생활 취약요소 등을
반영하여 에너지 이용 접근성이 낮은 가구를 우선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이미 다른 동절기 연료지원(연탄쿠폰 등)을 받은 가구
바우처 중복 수혜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누구나 스스로 신청하는 방식 외에도
자동신청·대리신청·직권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 자동신청
전년도에 이미 바우처를 사용한 가구 중 세대 구성, 주소, 급여유형 등의
정보가 바뀌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방식입니다.
● 신규신청
처음으로 바우처를 이용하려는 가구, 또는 사용 경험이 있더라도
정보가 변경된 가구는 반드시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재신청
기존 신청 이후 가구원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거나,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급여 종류가 바뀐 경우 재신청 절차를 해야 합니다.
● 신청 가능한 사람
본인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위임장 지참 시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신원인증 필요)
거동 불편자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 가능
아래 복지로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2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2
www.bokjiro.go.kr
● 신청 및 사용 기간(예시: 2025년 기준)
신청기간: 6월 9일 ~ 12월 31일
하절기 사용기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사용기간: 10월 1일 ~ 익년 5월 25일
매년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지 확인 필요.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간 금액이 정해집니다.
1인 가구 : 295,200원
2인 가구 : 407,500원
3인 가구 :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지원금은 하절기·동절기로 나누어 고정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연간 총액으로 관리되므로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시기와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파가 큰 지역의 경우 동절기 사용량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용량을 조절해두면 더욱 효율적인 지원 활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폭염 대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는 매우 실질적인 지원제도입니다.
당신과 가족의 계절별 생활 환경을 지켜주는 중요한 지원이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사용방식
사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요금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처럼 고지서가 발행되는 에너지원은 매월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사용자는 별도의 결제를 하지 않아도 되며 고지서에 바우처 차감 금액이 표시됩니다.
● 카드형 바우처 방식
등유, LPG, 연탄처럼 직접 구매하는 형태의 연료는 카드형 바우처를 통해 결제하게 됩니다.
실물 카드 또는 모바일 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353000001
에너지바우처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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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조회
잔액확인은 매우 간단합니다.
●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접속
‘잔액조회’ 메뉴 선택
본인 정보(성명·생년월일·거주지) 입력
남은 지원금 확인
잔액은 전날 기준 정보가 반영되므로 약간의 시간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식 사용기간 외에는 잔액조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사용기간 내에 소진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바우처는 양도가 불가능하며, 오직 해당 가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세대원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즉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맹점 여부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카드형 바우처는 지정 업종 외 사용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