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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대상자 확인까지 전체 정리

by 정비정비 2025. 11. 18.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은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성 현금지원이 아니라 ‘근로를 통한 자립’을 돕기 위한 장려금으로,

근로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1&mi=2450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 수준, 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도를 운영하며, 매년 5월 정기신청을 중심으로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유형·소득·재산·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2025년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총소득 합계액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판단하며, 맞벌이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3) 기타요건

신청자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포함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전문직 사업(예: 변호사, 의사 등)을 영위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배우자나 본인의 근로소득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월 500만 원 이상)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확인해보세요.
작은 신청이 큰 희망이 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구분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이 다르면 최대 지급액도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신청

국번 없이 1544-9944로 전화합니다.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자동음성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2) 홈택스 또는 손택스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에 접속하거나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을 선택합니다.

안내문이 있다면 QR코드를 통해 간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 완료 문자와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아래 정부24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꼭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05100000001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3) 방문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은 가족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1) 정기신청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지급시기: 2025년 8월 말 ~ 9월 말까지 순차 지급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반기신청

상반기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금액의 90~95%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기간 내 접수가 가장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다고 주저하지 말고, 자격이 될 수 있는지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일 및 확인방법

(1) 지급일

정기신청분: 8월 하순~9월 말 사이 순차적으로 지급

반기신청분: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

예를 들어 2025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한 경우, 빠르면 8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어 9월 중순까지 대부분 입금됩니다.

 

(2) 지급확인 방법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자 안내 또는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지급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계좌번호 오류, 서류 누락, 소득 불일치 등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급된 금액이 환수되고 향후 2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입력하는 연락처와 계좌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와 서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조금의 관심과 준비로,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tm2lIdx=4502000000&tm3lIdx=4502030000&tmIdx=45&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기타사항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합당한 보상’입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당신의 노력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변동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홈택스 →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조회해 지급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