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주거하고 있는 근로자 등에게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납부한 월세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분들에게 일정 부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 및 생활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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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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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적용 대상자 및 대상 주택 요건이 확대된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도의 핵심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세액 중 일정액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세특례로, 명칭상 ‘월세액 세액공제’로 불립니다.
공제율, 공제한도, 대상 요건 등이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등)과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납세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신의 지급한 월세액을
증빙하면 해당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혼인·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Info.do?mi=10675&nttSn=1337643
Web-TV
2025 국세청 국정감사, 주요 업무 한눈에! 2025.11.03. 2025 국정감사 ‘국세청 업무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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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용 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소득요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임차계약 및 거주요건’ 등입니다.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이며,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더 유리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거소신고 등 요건을 갖추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차계약 및 거주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실제 거주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한 월세액이 실제 납부된 사실이 증빙되어야 하며,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적용 대상자의 요건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나라도 미충족 시 공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준비해도 납부한 월세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생활비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대상주택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요건도 중요합니다.
주택의 규모, 유형, 시가 등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규모 및 시가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의 경우 전용면적이 약간 초과하더라도 다자녀 가구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유형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학교 기숙사 등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및 전입요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가 확인되어야 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제한도 및 공제율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7%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15%
즉, 연간 월세액이 1천만원이면 최대 1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등에게 적용 범위가 한층 넓어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임대차계약과 소득 요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2025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혼인·다자녀 가구가 각각 별도의 주거지를 이용하는 경우, 부부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대상주택 규모 기준이 완화되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도 일부 인정됩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 적용범위가 전년 대비 확대되었습니다.
https://www.nts.go.kr/nts/main.do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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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명의,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지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