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시기 등 완전가이드

by 정비정비 2025. 10. 25.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주관하며, 부부의 연간 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녀가 있는 가구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2&mi=2451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023년 귀속분부터는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처럼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책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및 자녀 요건

18세 미만(2006년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가구유형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2)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공제되지 않으며,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신청인이 다른 사람의 부양 자녀로 등록된 경우

전문직 종사자 등 일부 업종 종사자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라면 꼭 한 번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작지만 확실한 도움, 자녀장려금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액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과 자녀 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지급

예를 들어 자녀 2명이면 100만~200만원, 3명이면 150만원~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95%로 감액됩니다.

 

즉, 가구유형·자녀 수·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소득·재산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공식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신청까지 꼭 해보세요!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신청기간

(1) 신청기간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후신청: 6월 3일 ~ 12월 1일 (단, 지급액 95% 감액)

 

(2)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 ☎ 1544-9944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 신청

QR코드 또는 문자 안내문을 통한 간편신청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 및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홈택스에서 진행상황과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준비하세요!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급시기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후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조기지급 사례가 있어, 요건 충족 가구는 8월 중순경에도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재산 합계액이 높을수록 감액 비율이 커집니다.

기한후신청 시 지급액이 95%로 줄어드므로 정기신청을 권장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혜택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사 결과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는 매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최신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5~6월 정기신청기간에 홈택스나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