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정부의 자산형성지원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신청 접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저축 + 정부 매칭 지원금’ 구조를 통해 스스로 목돈을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https://hope.welfareinfo.or.kr/bsns/bsnsIntrcnAcc2.do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즉, 일정 금액을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이에 비례한 지원금을 더해주며,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과 저축을 꾸준히 유지하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저소득층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단기적인 생활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는 Ⅰ형과 Ⅱ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두 유형 모두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지만, 대상 가구와 지원 수준,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즉, 단순히 급여를 받는 수급 가구가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가구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가구원이 근로 중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매칭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더해 매월 총 40만원이 적립됩니다.
이렇게 3년간 유지하면 본인저축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원이 더해져 총 1,44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저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수급상태를 탈피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훈련, 창업 등 자립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단순 소비용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공식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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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2) 희망저축계좌Ⅱ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Ⅰ형보다 폭넓은 계층이 참여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10만~3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지원금 규모는 가입 연차나 근로활동 유지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입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부가 요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 또한 저축금은 주거비, 교육비, 창업자금 등 자립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라면,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3년 후의 나를 위한 자산 형성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본인의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지금이 바로 자립의 첫걸음을 내딛을 기회입니다.
꾸준한 근로와 성실한 저축으로, 희망저축계좌와 함께 안정된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3) 두 유형의 주요 차이점 요약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더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매칭 지원금이 높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반면, 희망저축계좌Ⅱ는 차상위계층 등 조금 더 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낮지만 참여 조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신청 시기
희망저축계좌는 연중 수시 접수가 아닌, 정해진 모집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10월 한 달간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며, 모집 일정은 매년 지자체 공고를 통해 안내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시청·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는 반드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유형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중복 지원이 불가한 다른
자산형성사업(예: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이미 참여 중이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 후에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소득·재산조사, 가구 구성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3) 제출서류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근로 또는 사업소득 증빙자료(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확인 서류
필요 서류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한 복지금 지원이 아니라, ‘일하며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립형 제도’입니다.
정부의 매칭 지원을 통해 저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향후 주거 안정이나 교육비,
창업 자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혜택정리
주요 혜택
희망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가 본인의 저축액을 여러 배로 불려주는 매칭 지원금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이어가며 자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희망저축계좌Ⅰ의 경우,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3년 후 약 1,440만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경우,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30만원을 지원하여
3년 후 최대 1,200만원 내외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을 충족하면 ‘내일키움장려금’, ‘자립장려금’ 등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주택 구입, 교육훈련, 창업 등 자활 목적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20400
자산형성지원사업 < 자활정책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희망저축계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 유지가 핵심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중단하면 지원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설정을 통해 저축 누락을 방지하세요.
자립역량교육은 의무 사항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저축금 사용계획서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작성해두면 지급 절차가 원활합니다.
모집기간을 놓치지 말고, 지자체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